26일 성일이노텍 생산현장 방문 및 광주·전남지역 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10배 이내’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 제도 개선 약속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들과 만나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광주 광산구 평동 산업단지의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성일이노텍을 방문해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해외의 생산 차질에 따라 수입 물량이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돼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조 위원장은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 결과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 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 이내(현행 3배)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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