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까지 토론회 및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후 연말 도입 계획
자영업자 A씨 “유통기한 문제로 손님들과 얼굴 붉히는 일 사라질 것”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정부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식품폐기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식품업계는 물론 자영업자 및 소비자들도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공뉴스DB>

마포구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6일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해 <공공뉴스>에 “자영업자로써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은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유통기한 문제로 손님들과 얼굴 붉히는 일이 조금 있었다”며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간을 뜻하는 건데 ‘왜 내일까지 인걸 파느냐’며 따져 묻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빨리 도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은평구에 사는 주부 B씨도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 버린다. 먹어도 되는 건 줄은 알지만 기분이 찝찝하지 않나”라며 “소비기한제 표시제가 도입되면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도 없고 사놓은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직장인 C씨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사다 놓을 때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버렸다. 그런데 진짜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찍혀져 있으면 버리는 일이 없어서 좋을 것 같다”며 정부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을 반겼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포스트타워에서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열고 “소비자 혼란방지 및 선택권 보장, 국제조화를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올 연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종동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과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소비기한이 없다.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뿐이지만 미국도 작년부터 소비기한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에서는 소비기한을 (이미) 도입해 시행중이고, UN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유통기한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위 사항을 이유로 최 과장은 더더욱 소비기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대부분 소비기한을 사용하는데 반해 국내 표기는 유통기한을 표기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최 과장은 “1985년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이래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시 유통환경이 미흡해 안전계수를 충분히 높게 적용하지 못했지만 식품산업의 발전, 포장재질의 변화, 유통환경 조성 등으로 과거의 유통기한과 현재 유통기한을 비교하면 2~3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점도 들었다. 

법령상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동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식약처의 계획에 함께 자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우선 소비기한 도입은 환경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가치 손실은 25조원 이상이고,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은 연간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3년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 폐기 비용절감 효과는 소비자 3000억원, 생산자 176억원으로 소비자 생산자 모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나왔다”면서 “식품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새로운 식품기한 도입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론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9월까지 안정적인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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