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30일 구속심사 진행
당초 29일서 하루 연기..이 전 회장 측 “변론 준비 시간 촉박해”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당초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속심사 일정이 하루 미뤄지게 된 것.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 측이 검찰에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지정·통보된 구속심사 관련 심문예정기일에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30일)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3월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고 이후 5월 품목 하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보사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그룹 총수 역할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 온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 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 말미에 예고없이 연단에 올라 “내년부터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며 “향후 그룹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깜짝 퇴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에 남들보다 틀별하게 살아왔지만, 그 책임감의 무게도 느껴야했다”면서 “이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망할 권리까지 생겼다”고 퇴임의 소회를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관련자들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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