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고의성 인정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찰이 동거남의 초등학생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고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여성은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아이를 가둔 것도 모자라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계모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죄 등으로 죄명을 변경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처음 갇힌 가방 안에 B군이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3시간 가량 외출을 하기도 했다.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던 B군은 오후 7시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인 3일 오후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아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가방 안에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도 하고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가방 안에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욱 심한 학대를 가했다는 설명으로, B군의 움직임 등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요가링 등으로 B군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돼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B군의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거주지 관할 피해자지원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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