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부분 퇴사하고 檢 수사 진행..금융위,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차원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객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1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옵티머스는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을 영위하며 5151억원에 이르는 46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현재 옵티머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영업의 질서유지 등과 관련해 필요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2월29일까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옵티머스의 모든 업무는 정지됐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의 영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업무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 소속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감원 직원 1명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 총 2명이 선임됐다. 

한편, 옵티머스는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처는 아트리파라다이스(731억원), 씨피엔에스(663억원), 골든코어(312억원), 하이컨설팅(261억원), 엔비캐피탈대부(188억원), 기타 기업(500억원) 등이다.  현재까지 옵티머스 사모펀의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윤모씨를 이날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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