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형제 부활’ 언급한 홍준표 향해 “극우 포퓰리즘” 맹비난

홍준표 무소속 의원(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에게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호된 비판을 들었다.

1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최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에 의하면 이달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이나 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강민국·박대수·박성민·배현진·서일준·윤영석·윤한홍·하영제·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간다”며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이라며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을 언급하며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고 힐난했다.

그는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심판사였다.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 8차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사향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며 “홍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해라.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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