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를 위한 혜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놓치기 쉬운 만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사진=뉴시스><br>
<사진=뉴시스>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 약국서 사용 가능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난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에만 약국에서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도 약국에서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꾸러미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대상인원은 1만8230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산부가 해당된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해 24만원을 추가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꾸러미 상품은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로 구성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농부포털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과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처리 절차. <자료=행정안전부><br>
‘맘편한 임신’ 서비스 처리 절차. <자료=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서비스,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신 지원 서비스는 물품 수령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종)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안는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20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했던 것을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인 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련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