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등 이유로 8410원 제시
노동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1만원 요구안 제출

법정심의 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액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2.1%인 180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OECD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포인트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봤다.

사용자위원은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며 “최근 3년간(2017~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6.4% 높은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경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늘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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