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음식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음식점 유형별 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음식점은 여럿이 모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 전파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음식점을 통해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했다”며 “감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당은 음식 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워 음식점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음식점을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식당은 밀폐되고 밀접한 환경에 장시간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술잔과 식기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당 책임자 및 종사자는 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단체 식당 책임자·종사자는 이용자가 몰리지 않도록 점심·저녁 식사 시차제를 운영하고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도 분산된 시간에 식당을 이용하고 가능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뷔페 책임자·종사자는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해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필요할 때는 비닐장갑을 두도록 했다.

이용자는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식당 내에서 대화하거나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반식당의 경우 운영 형태와 규모,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서 제재 조치가 따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뷔페는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4일 이후에는 중요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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