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및 동생 지분 80% 이상 보유 회사서 정부사업 시행권 따내..시공은 우미건설
회사 측 “의혹 제기 사실아냐..두 차례 유찰된 사업지 리스크 안고 고민 끝에 수주한 것”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사진=우미건설 홈페이지 캡쳐>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사진=우미건설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우미건설 오너일가가 통행세 수취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서 본인과 동생이 지분을 다량 보유한 오너일가 개인회사를 시행사로 끼워넣고 분양수익 등을 챙겼다는 의혹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2일 보도에 따르면,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공급업을 주요 목적으로 2002년 11월 설립된 선우이엔씨는 최근 몇 년 새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 2018년 79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1437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굵직한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광교지식산업센터가 있다.

광교지식산업센터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08-4번지 일대 광교지구 내 부지면적 2만138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진행된 개발사업.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 17블럭에 1700억원을 투입, 지식산업센터 3개동과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2016년 용인시는 시행사인 선우이엔씨와 시공사 우미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선우이엔씨가 이 사업의 시행을 맡을 수 있었던 배경에 우미건설이 있었다는 것.

선우이엔씨는 우미건설의 이 부회장과 동생인 이석일씨가 지분을 각각 35.6%, 46.0% 보유한 회사다. 사실상 이 부회장 등 우미건설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인 셈이다.  

통상 정부 주도 개발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시행사를 선정하기 마련인데, 결국 우미건설 오너일가 회사라는 배경 때문에 선우이엔씨가 해당 사업의 시행권을 따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미건설에 광교지식산업센터 시공을 맡기면서 선우이엔씨는 중간에서 분양수익만 챙겼다는 지적.

최근 2년 간 선우이엔씨와 우미건설·우미글로벌(구 우심산업개발) 등과의 내부거래액(매입)를 살펴보면 2018년 365억원, 2019년 728억원 등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는 2018년 12억원에서 지난해 23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런 이유로 우미건설 오너일가가 개인회사를 시행에 끼워넣고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관행은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업계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와 관련, 우미건설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통행세 의혹 제기는)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두 차례 유찰이 된 사업지를 (우미건설이)리스크를 안고 수주한 것이다. 시장 분석과 상품 구성을 거쳐 어렵게 진행한 사업”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황에서 (우미건설이)함부로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유찰이 된 사업지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지였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영위를 위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대주주가 책임지고 수주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