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디자인 도용..지자체 납품 전 식약처에 ‘덜미’
포장지 광택 등 미세한 차이 확인..수사 전환해 강력하게 처벌 방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마스크’가 납품 직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품 마스크의 포장지는 광택이 있고 포장지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있다. 그러나 가짜 마스크의 경우 광택이 없는 포장지를 사용했으며 접합부위에도 문양이 없었다. 

또한 마스크 자체를 살펴보면 정품은 접합부위가 점섬으로 돼 있는 반면, 가짜의 경우 접합부위는 별점선으로 확인됐고 마스크 좌우에 세모(△) 모양이 있었다. 

이밖에 정품은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2개였으나, 가짜는 1개만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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