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B 규모 외장하드서 발견된 개인정보 도난사건 관련 대응조치 등 안내
금감원 “FDS 점검 결과 138건 부정사용, 보호조치 완료돼 향후 발생 희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고 피해 금액은 금융사가 책임지고 전액 보상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대량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실제 약 62만개의 카드번호가 도난됐으며 138건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가 61만7000건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0.022%에 해당하는 138건,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금감원과 여신협회 등은 경찰청과 수사 공조에 나선 상황.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다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외장하드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금융·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FDS 가동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사는 FDS를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이들 금융사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총 14곳이다. 

또한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 안내를 실시 중이다.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로 하여금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카드번호 유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전액 보상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 금감원은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여신협회 등과 함께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난된 카드 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경찰, 금융당국, 금융사 등의 사칭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어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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