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갑질 만연..신고 비율은 3%에 그쳐

지난해 7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지난해 7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454명)에 달했다.

괴롭힘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폭행·폭언(17.7%) 순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복수응답)에 대해 묻자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뒀다’(32.9%)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모른 척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4.6%였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50.9%가 ‘신고했지만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43.3%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이 53.5%로, ‘줄어들지 않았다’(46.5%)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

다만 응답자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85.1%)고 지적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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