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사유로 재이체·알바 구직자 속여 사기 피해금 이체 후 현금 전달 요구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 가담..형사처벌 대상 가능성 등에 금감원 주의 당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또한 알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이나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하고,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할 것을 조언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도 무조건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킹 사기이용계좌의 명이인으로 등록될 경우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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