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본격 시행..아파트만 해당,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규제대상 제외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6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며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 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 아니라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한 전세대출보증도 불가능해진다.

예외 사항은 있다.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다.

단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대출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정부는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자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대출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기왕이면 서울’이라는 그릇된 신호를 유발해 투기심리가 회귀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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