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면허정지 상태서 시속 30㎞ 규정 속도 안 지켜..7살 어린이 부상
안전운전 의무 소홀 지적도..法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故김민식(당시 9살)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이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 과속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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