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8명·부상 722명..박찬대 의원 “렌터카 예약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 시급”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405건에 달했다. 더욱이 문제는 비대면 방식의 렌탈이 확산되면서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 이에 렌터카 대여 시 신원확인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6일 제주시 용담동의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에 황금연휴가 끝난 후 반납된 차들로 가득하다. <사진=뉴시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 2명, 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 3명, 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 1명, 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 2명, 중상 31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하기 때문.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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