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 21.6%..일본 이어 2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국내 부실기업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 개선과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5년~2019년 외부 감사를 받은 국내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한계기업 수는 모두 3011개사로 전년 대비(2556개사) 1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을 뜻한다.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018년 21만8000명에 비해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8년 341개사에서 지난해 413개사로 73개사(21.1%)가 늘었다. 이들 고용된 종업원 수는 14만7000명으로 2018년 11만4000명보다 증가했다.

중소기업 역시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17.3%)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14.1% 늘었다.

전체 상장사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2019년 90개사로 늘어나 전년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증가폭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재무곤경 기업에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고 조언했다.

이에 한경연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제도 개선 및 상시화를 주장했다.

기촉법은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하고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돼 왔다.

기촉법은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고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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