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 의견 수렴 위한 협의체 10일 발족..총 84개 기관 참여
식품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유통업·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 구성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묶음 할인 판매’ 규제 논란이 일며 집행 시기가 6개월 뒤로 미뤄진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 해당 정책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 활동이 본격화된다. 

앞서 환경부는 1월 재포장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2018년 초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플라스틱·비닐 대란을 겪으면서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녹색연합, 녹색미래 등 환경단체 회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 제도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 같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포장 금지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1일부터 시행된 재포장 금지제도는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됐다. 당시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재포장 금지가 ‘1+1’ 묶음 할인 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불만이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오는 10일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다. 또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제조업 38개 기관 ▲기타 제품 제조업 22개 기관 ▲유통업 14개 기관 ▲소비자단체 10개 기관 등이다.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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