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의당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의 법안’을 추진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법인 보유 토지가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 증가했다는 게 심 대표의 설명이다.

심 대표는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고용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토지 과세를 강화해서 땅 투기로 쏠려가고 있는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조세 형평성을 잃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면 그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의당은 일시적 투기 억제를 넘어 토지공개념과 주택의 공공재 원칙을 견지해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이라면서 “부동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둥으로서 종부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부동산 정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부동산 확장을 막기 위해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된 현행 종부세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가피한 2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부모 봉양·자녀 취학·직장 발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있는 조세감면조항, 주택합산 배제조항 등 각종 독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조세 제도의 근본 원칙인 공정성을 되살리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심 대표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핀셋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는 정의당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자료=리얼미터>

한편,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 등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고위공무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의견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인으로서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3.1%로 집계됐다.

‘사유재산이기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7.5%, ‘잘 모름’은 9.4%였다.

권역별로 경기·인천(67.7%)과 부산·울산·경남(67.2%), 대전·세종·충청(60.0%), 서울(56.9%)에서 ‘적절하지 않다’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라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0%대를 상회했지만 ‘잘 모름’ 응답이 20%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 연령대별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50대에서 68.4%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67.2%), 60대(64.1%), 40대(63.8%), 30대(60.1%), 20대(55.6%) 순이었다.

고위공무원 다주택 보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이념 성향과 지지정당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은 76.9%로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으며 보수층과 중도층 역시 50%대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5%)과 무당층(62.2%), 미래통합당 지지층(54.0%)에서도 공인으로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조사는 1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962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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