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올해보다 130원 올라..코로나19 영향으로 인상률 역대 최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쉽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하고 나섰고 노동계는 참담하다는 심정을 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인 2.7%였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금회 결론에 따라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이 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최저임금 2.1%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수립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의결을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불만은 실제 협상테이블에서도 나타났다.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한 것.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결정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1만원 요구가 그렇게 무망한 요구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고 당선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한탄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협상된 최저임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만큼 손을 맞잡고 상황을 타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