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건강보험 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적극 공개해야

<자료=강기윤 의원실>
2019~2020년 특별관리대상 연금보험료 체납/징수 관리 현황 <자료=강기윤 의원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 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상담과 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을 해, 필수납부 기간, 예상연금액, 지급 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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