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등 위·변조해 20대 대학생·취준생 등에 고금리 대출
금감원, 점검 결과 43건·2억7200만원 적발..소비자 경보 발령
가담·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금융회사 등 취업시 불이익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올해 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는 최근 작업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줬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1994년생 대학생 A씨는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모 은행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 ‘甲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받았다. 작업대출업자에게는 56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기 때문.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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