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4376건, 학대사례는 945건..신체적 학대 33%·경제적 착취 26.1%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이었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많았고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다.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집계됐다.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실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는 945건(49.1%)이었다.
학대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착취(26.1%), 정서적 학대(20.1%), 방임(10.2%), 성적 학대(9.5%)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학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이었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9.7%(379건)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9.3%(371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2.8%(3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31.2%(295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8.4%(79건), 직장 및 일터 8.0%(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인이 18.3%(173건)였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온라인 카드뉴스와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