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4376건, 학대사례는 945건..신체적 학대 33%·경제적 착취 26.1%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이었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많았고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및 학대 유형별 비중. <자료=보건복지부>

최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다.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집계됐다.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실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는 945건(49.1%)이었다.

학대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착취(26.1%), 정서적 학대(20.1%), 방임(10.2%), 성적 학대(9.5%)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학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이었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9.7%(379건)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9.3%(371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2.8%(3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31.2%(295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8.4%(79건), 직장 및 일터 8.0%(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인이 18.3%(173건)였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온라인 카드뉴스와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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