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 이용..식약처, 130곳 적발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위반유형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돼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적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