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아냐”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 유지..차기 대권주자로 탄력받을 가능성 ↑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결론냈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며 기사회생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지난 2012년 4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결론 내렸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두고 환영을 뜻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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