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지환급금 불만’ 250건 접수..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 유의해야

<자료=한국소비자원>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상조서비스 가입 시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중도 해약해도 가전제품 할부금은 끝까지 완납해야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643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 계약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조결합 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준수 지침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로 인해 가전제품을 상조 가입의 사은품 등으로 오해하는 등 두 계약 간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12개 상품의 계약 기간 초기(2~5년) 총 월 납입금 대비 순수 상조 납입금의 비율은 0~37.4%였다. 10% 미만인 상품은 7개였다.

이로 인해 계약 초기에 해약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불입금이 적어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반면, 이미 구매가 완료된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가전제품 판매업체 6곳 중 4곳은 공정위 지침에 반해 상조 상품을 적금이나 보험 등으로 설명했으며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금을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금융 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상조결합 상품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곳도 발견됐다.

상조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 조사한 결과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다.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어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에게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전제품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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