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반복해 상해 입힌 혐의..두피 대부분 벗겨지는 등 3도 화상
법원, 17일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함께 생활하던 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고, 몸에 끓는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동거했던 선배를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고향인 광주에 있던 A씨에게 평택에 올라와 함께 일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각자 번 생활비를 모아 공동으로 생활했으나, 직장을 그만 두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박씨 등은 처음에는 주먹으로 A씨를 때렸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강도가 점점 세졌고, 골프채 등 둔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끓는 물을 A씨의 몸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지속된 가혹행위로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고, 팔·다리 등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또 피부 괴사 등으로 A씨 몸에서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도록 강요했고, 수치심을 주는 각종 언행도 반복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A씨를 협박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박씨 등은 A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광주로 데려와 입원시켰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퇴원한 후 또 다시 박씨 커플의 가혹행위가 이어지자 A씨는 탈출해 고향으로 갔다. 

A씨의 부모 신고로 체포된 이들은 당초 A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증거 확보에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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