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3.3% vs 이재명 18.7%..현재 선호 인물을 차기 대선 때까지 ‘계속 지지’ 50.8%, ‘지지 변경’ 43.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로 맹추격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0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3인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이 23.3%로 1위에 올랐고 이 지사는 18.7%로 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3%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9%)이 4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1%)가 5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8%)가 6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4.7%)이 7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3.9%), 임종석 전 비서실장(3.5%), 원희룡 제주도지사(2.8%),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2.5%), 김경수 경남도지사(2.0%),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1.4%)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인물’은 0.9%, ‘없음’은 4.3%, ‘잘 모름’은 1.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위 이낙연 42.0%, 2위 이재명 21.5%)와 서울(1위 이낙연 26.1%, 2위 이재명 17.3%), 대구·경북(1위 이낙연 23.7%, 2위 홍준표 15.5%)에서 이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경기·인천(1위 이재명 23.1%, 2위 이낙연 18.6%)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했다.

대전·충청· 세종(이낙연 20.6%, 이재명 16.8%)은 이 의원과 이 지사가, 부산·울산·경남(이낙연 19.2%, 윤석열 18.6%)은 이 의원과 윤 총장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1위 이낙연 28.6%, 2위 윤석열 18.0%)와 30대(1위 이낙연 27.9%, 2위 이재명 18.9%)에서 이 의원을, 40대(1위 이재명 28.3%, 2위 이낙연 23.8%)에서는 이 지사를 가장 선호했다.

20대(이재명 15.4%, 심상정 14.3%)는 이 지사와 심 대표를, 50대(이낙연 26.6%, 이재명 25.2%)는 이 의원과 이 지사를, 70세 이상(이낙연 22.6%, 윤석열 19.3%)은 이 의원과 윤 총장 응답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위 윤석열 25.6%, 2위 이낙연 13.4%)에서는 윤 총장이, 중도층(1위 이낙연 23.8%, 2위 이재명 17.2%, 3위 윤석열 16.1%)에서는 이 의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진보층(이낙연 33.4%, 이재명 32.9%)에서는 이 의원과 이 지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선호하는 인물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지지하겠는지를 물어본 결과 ‘지지 인물을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50.8%, ‘다른 인물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43.5%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5.8%였다.

현재 선호하는 후보와 ‘계속 지지’ 여부 교차분석 결과 이낙연 선호 응답자의 74.0%, 이재명 선호 응답자의 55.3%, 윤석열 선호 응답자의 66.5%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각 후보 선호자들의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홍준표 (39.0%), 오세훈(44.9%), 안철수(42.7%), 황교안(31.9%), 임종석(42.9%), 원희룡(31.5%), 유승민(30.6%), 김경수(33.7%), 심상정(13.5%), 김부겸(24.5%)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만4836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 4.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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