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든 취업자에 혜택 적용 예고..예술인·특고 종사자 우선 조치 대상
이재갑 장관 “단계적 이행방안 구축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내년부터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2025년부터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현실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적 이행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도 추가된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제2의 고용 안정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 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정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도 준다. 일할 의욕이 부족한 사람은 공공기관 등에서 한 달 안팎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 관련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180만원, 2021년 기준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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