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반응 나오자 일부 동선 기억 안나”..코인노래방·돌잔치 뷔페식당 등 7차 감염으로 이어져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긴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기고 일부 동선(학원·과외 집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강사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러나 A씨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는 바람에 접촉자들이 사전에 격리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했다.

실제로 A씨가 근무한 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감염이 번져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다수의 환자를 양산한 코인노래방 감염,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 감염 등이 A씨에게서 시작된 일이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초 병원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질병 때문에 퇴원하지 않다가 이달 6일 퇴원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 17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학조사 때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해 일부 동선이 기억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에도 A씨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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