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드리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가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있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거나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국민들이 휴식할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2017년 10월2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년 5월9일), 어린이날 다음날(2016년 5월6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면서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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