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들 혀 마름·두근거림 등 증상 호소..검증되지 않은 직구 제품의 경우 안전성 검사 거치지 않아 소비자 주의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시서스 분말 제품. <사진제공=서울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높은 시서스 분말 제품 일부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보다 24배 높게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서스 분말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이다. 시서스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kg)보다 23배인 235mg/kg이 검출됐다. 또 다른 제조회사인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는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mg/kg이 검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정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인도산 유기농 100%로 천연성분의 물질로 구성된 식욕억제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호소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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