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 특위 구성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참 웃지 못할 일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석도 없이 막연히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한다”며 “수도라는 것이 투기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단순하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만으론 이전이 수용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수도라는 건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위헌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공식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그 이전에 행정수도는 위헌 판결이 났다. 그때부터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하는 큰 문제라 더 신중하고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이 있으니 이슈를 행정수도로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물타기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2002년 대선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의제나 이슈 돌려막기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집행해 낼 능력이 없는 ‘역대급 무능정권’이라는 사실은 이제 세 살배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며 “코너에 몰렸을 때마다 국민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돌리면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으나 전 국민이 보고 듣고 느끼는 역대급 무능정권의 실체는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계속 꼼수와 물타기로 실정과 무능을 감추려 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인 세상’을 만든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권 3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를 거론하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단장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이자 4선의 우원식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합의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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