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된 업체에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6개월 내 재점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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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박수현 기자] 법령을 위반한 식품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1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38곳)은 주로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 주요 적발 사유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 초과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됐다.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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