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공장 공사현장서 노동자 철근 맞아 사망..금속노조 “발주사 안전 관리·감독 소홀”
잇단 안전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부담, 실적도 부진..어깨 무거운 전 사장
회사 측 “사고 사실관계 파악 중..안전점검 위반 사실 없어 성명에 답변드릴 것 없다”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이 2019년 대표이사 취임 첫 해 회사의 흑자전환을 이끌며 경영능력을 입증한 듯 했지만, 그러나 앞날에는 가시밭길이 예고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창립 60주년을 맞은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이어 최근 금호타이어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까닭. 

특히 이번 사고는 발주사인 금호타이어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 공분도 커지는 실정이다.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실소유자 등의 처벌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호타이어 안팎에서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기업의 안전의식에도 물음표가 달리는 한편, 재도약 준비에 한창인 전 사장의 행보에도 암초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 <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 사망사고..노조 “미흡한 안전관리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가”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경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지게차 정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소건설업체 ‘대영건설’ 소속 임모씨가 이송하던 철근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건축물 바닥 철근 작업을 위해 지상 2층 높이의 작업장소로 굴착기를 이용해 450kg 가량의 철근 옮기던 중에 발생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대영건설의 편법, 그리고 공사 발주사인 금호타이어의 안전 관리·감독 부실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크레인으로 할 작업에 굴착기를 사용했으며, 굴착기 후크에는 잠금해제 장치도 아예 없어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 

굴착기로 작업하면서 길이 8m 철근의 균형을 맞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했는데, 사망한 임씨 역시 철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위치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영건설은 안전보건담당자가 선입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담당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사인 금호타이어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대영건설의 지게차 정비소 설치 위치 바닥 플레이트 설치작업에 대해 금호타이어 내 담당시행부서가 점검 후 ‘고소안전작업승인서’는 발부했다고 했지만 철근 등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승인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소작업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에 대한 작업 계획서나 승인 등이 작성돼야 함에도 그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사업체에 모든 안전보건문제를 넘기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업무 또한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안전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발주사로써 사업장 내 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된 공사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장 전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주받은 건설업체의 불법적인 작업을 묵인하고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만 전가하면서 제대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금호타이어에 ▲공장 내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비 ▲전체 사업장 내 차량용 건설기계 및 크레인, 호이스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부 광주노동청에도 ▲지역 내 건설현장 동종 중장비기계 전수 검사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사고 목격자 및 동일공정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및 보호대책 마련 ▲사업주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기업 ‘강력 처벌’ 목소리 ↑..끊임없는 안전사고 논란 ‘부담’

금호타이어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2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공장 내 재단공정 기계에 한쪽 팔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 직원은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다 20여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도 광주공장에서 불량 검사를 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과 가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주 만에 숨진 바 있는 등 수차례 발생한 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그럼에도 또 불거진 안전 논란에 전 사장의 수심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수면위로 올라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감독자, 원청회사의 경영자,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가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4년 전 구의역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천 물류창고 청소년 노동자 사망사고, 용인물류 사고가 이어지면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열린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나섰고,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전 사장은 신뢰 회복을 강조,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또 다시 터진 안전사고에 전 사장의 말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엎친 데 덮친 실적 부진..전대진 사장, 재도약 목표도 발목 잡히나?  

게다가 금호타이어의 실적 전망도 녹록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실적에 이어 2분기에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호타이어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88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97억원 대비 11.1%나 감소한 수치다.

금호타이어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184억원이다. 당기순손실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802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2월 부임한 전 사장은 회사 경영정상화를 이끌며 취임 1년 만에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거듭되는 악재들에 다소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전 사장은 올해 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선언하고 경영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인 재도약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은 전 사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형국이다. 

한편,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가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동청 점검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점검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동청과 공동으로 임시 산업안전위원회 열고 안전사항을 점검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측 성명과 관련해서는 “해당 건(노조 측 성명)은 노동청과 면담이 거절돼 낸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는 (안전점검 부분을)위반한 사실이 없어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