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5개월로 1개월 감경..김종 전 차관, 1년 감형된 징역 2년
실형에도 구속 면해..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수감 생활 한 점 고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41)씨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기존 유죄 판단을 받은 강요죄 혐의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보다 징역 1개월이 줄어든 형량이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 역시 형량이 1년 감경됐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이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수감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선고 직후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 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삼성 등에 영재센터 후원금 18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증거관계의 변동이 없었다”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강요죄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장씨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차관도 체육인재육성재단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모두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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