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민원 1만7000건..서울시, 폭언·폭행 예방 특별대책으로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기능 신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다툼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월3일부터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기능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한 경우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위치정보 확인 후 지하철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신속 조치한다.

미착용 승객이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안관이 하차를 안내하고 역사 내 자판기 등에서 마스크 구매 후 탑승하도록 한다.

지하철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두 달 간(5월13~7월15일)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은 총 1만6631건에 달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폭행한 경우도 5건 발생했다.

또한 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하루에 3.2건 꼴(5월26일~7월21일 총 162건)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꺼렸던 승객들이 많았던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앱 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고-신고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시 지하철‧버스 탑승 제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한 달 간 대대적인 캠페인도 병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과 주요 버스정류장 등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지하철 역사‧열차, 버스TV, 버스정류소BIT 등 영상매체를 통해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안내를 확대 송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시민 신고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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