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조합원 모집 과정서 ‘토지 확보율’ 등 허위 주장 제기
이봉관 회장, 무리한 사업 확장 ‘부작용’ 지적..아파트 품질·신뢰 경영이념 공염불?
잇단 청약 미달 사태에 지주택 개정안 통과까지..논란 속 향후 사업 행보도 ‘불안’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1994년 건설업을 시작해 지역주택조합 시장 1인자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아성이 무너져가는 모양새다.

서희건설 주력사업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지주택 사업)에서의 토지 소유권 미확보 문제와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또 다시 일부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오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이런 상황은 이 회장이 공격적인 수주를 통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임 준공’은 뒷전에 뒀다는 불편한 목소리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지주택 사업 관련 잡음은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 회장의 ‘자질론’마저 대두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서희건설이 공급한 아파트의 부실공사 문제를 비롯해 일반분양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어 잇단 논란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 회장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희건설 홈페이지 및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진=뉴시스>

◆또 허위·과장 광고 도마 위..지난해 타 지역 조합원장 목숨 끊기도

최근 서희건설이 모집하는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지주택에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현재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의 경우, 서희건설이 운영하는 지주택 사이트인 ‘서희GO집’에서 토지 확보율은 88.0%, 조합원 모집률은 70.1%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설립 조차 승인되지 않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비율이 50% 수준이라 사업 신청이 여러 차례 반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한 조합원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토지 확보율이 88%나 되는데도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 화성시청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대답을 얻게 됐다.

지주택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실패 시 부담을 조합이 떠맡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적다 것이 장점이다. 조합비를 출자한 조합원들이 지불한 액수만큼 피해를 보는 구조다.

문제는 지주택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희건설의 명함만 믿고 계약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조합원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실제 서희건설은 2018년 광주 운암산 황계마을 지주택 사업에서 책임준공을 내걸고 조합원들을 모집했지만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연 사업 포기를 선언해 12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사기 혐의 등으로 회사는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에 시작된 울산 서희스타힐스 진하 오션뷰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160억원 규모의 조합비는 분양 수수료·광고비 등으로 증발됐으며 조합장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전남 광주시 용두동 첨단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사업도 토지 소유권이 미확보 된 상황에서 조합원을 무리하게 모집했고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인 거남건설이 제기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김포 사우 서희스타힐스, 창원마린 서희스타힐스 사업등에서도 마찰을 일으키며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주택 사업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앞서 이 회장은 “정직한 기업에게만 미래가 있다”며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 회장의 말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서희건설이 운영하는 지주택 사이트인 ‘서희GO집’에 게재된 홍보문구. <사진=홈페이지 캡처>

◆청약 미달 및 지주택 개정안 통과..앞날 막막한 이봉관 회장

주택시장에서 이 회장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희건설이 공급하는 일반 분양아파트 17곳 중 5곳을 제외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이 회장의 수심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서희건설이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는 14개 지역 17곳 3천147가구로 1‧2순위 청약에 총 4172건이 접수됐다.

청약 경쟁률이 1.33대 1인데도 불구 17곳 중 5곳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 가장 많은 미달이 발생한 사업지는 ‘강릉 주문진 서희스타힐스’로 201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은 단 3건만 접수돼 무려 198세대가 미달됐다.

올해 분양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와 천안 청당 서희스타힐스 단 두 곳 뿐이다.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는 총 689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은 253건만 접수돼 436세대가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까닭에 이 회장이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목표로 잡은 올해 수주 4조원과 내년 수주 5조원 달성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서희건설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2분기 기준 1852억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3배 이상 수주를 늘려야 한다. 

게다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 그동안 논란이 된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서희건설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는 사업 예정지역 내의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법안에는 사용권원에 관한 내용만 있었으나 토지 소유권 규제가 추가됐다.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기존 지주택 사업은 토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이 길어지고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관련법 개정안으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사업 지연 부담 때문에 지주택 사업에 무게를 싣지 않던 건설사들도 참여하기가 전보다 용이해졌다.

서희건설은 경쟁 건설사들 대비 지주택 사업 비중이 상당하다. 오랜 노하우로 지주택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까닭에 이를 두고 곳곳에서 터지는 잡음은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는 실정. 

서희건설을 지탱하는 지주택 사업에서 잡음이 들끓는 가운데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품질과 신뢰를 강조한 이 회장의 경영 이념 실천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공공뉴스>는 회사 측 입장 등을 들어보기 위해 서희건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부재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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