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신청서류 및 장례행사 증빙서류 등 조작..위반행위로 檢 송치
공정위,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선수금 보전 여부 수시 확인 당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캡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캡처.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동의 없이 소비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아산상조’가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0년 2분기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업자 등록 변경 사항 정보 공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상조의 해지 사유는 위법행위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해약신청서류·장례행사 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것.

이에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했고, 자연스럽게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됐다.

관할 지자체는 아산상조의 위법행위와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신고,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행사 또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으로 빼낸 사례가 나온 만큼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보전 현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2분기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사로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폐업 1개사, 등록취소 1개사(아산상조) 등으로 집계됐다.

폐업 1개사는 무지개라이프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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