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민심 사로잡기 나선 정부..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

[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오는 9월부터 2030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연소득 1억원에 달하는 4인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 파견자에 대한 청약 자격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홀로 체류할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됐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해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월평균 소득 130%(현재 10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555만원(100%)에서 722만원(130%)으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하지만 앞으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변경된다.

이밖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에 대해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했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29일부터 9월7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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