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시 인허가 필요한 시내버스·공항버스 등 공공분야 차량 모두 대상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시킨다.

시·구·산하기관에서 이용하는 공용차부터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까지 공공분야 차량이 모두 대상이다. 관용차량뿐 아니라 인·허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까지 아우르는 경유차 퇴출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부문부터 경유차 퇴출을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해 ‘노 디젤’(No Diesel)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 대책의 하나로,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와 녹색교통지역 내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은 ‘경유차 사용·구매·허가·지원을 하지 않는(4-NO) 맑은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 24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된다.

4대 추진과제는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 선도 ▲민간사업 부문 경유차 퇴출 유도 ▲시민과 함께 ‘경유차 안사고 안타기’ 운동전개 ▲경유차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시·자치구·산하기관, 인·허가 사업 관련 경유차 퇴출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6일부터 시·자치구·산하기관의 차량구매 시 경유차 구매를 금지하는 등 추진 계획을 전격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산하기관 공용차,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철로 점검용 등으로 활용 중인 지하철 점검용 모터카의 경유차도 2025년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유차는 사용가능연한 도래 시에 즉시 친환경차로 교체하되, 사용가능연한이 2025년 이후인 차량은 조기교체 추진하고 교체한 경유차는 폐차하는 등 단계적 교체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기존 경유차 5153대 중 친환경차가 생산되고 있는 승용차, 승합차, 일부화물차 3586대는 사용가능연한 도래 시 즉시 교체한다. 다만 친환경차가 미개발로 교체가 어려운 중형화물차, 특수차(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등 1125대는 향후 친환경차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차량 제조사와 협력을 지속하며 2025년부터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사업도 6일부터 기존 및 신규 사업의 경유차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하는 등 주요 교통수단 분야에서도 시행된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 및 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계 유·출입 경기·인천버스 중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 시까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협의(증차, 노선조정 등) 요청을 ‘부동의’해 2023년까지 서울시계 유·출입 경유버스도 없앤다.

민간사업 부문에서도 경유차 퇴출을 유도한다. 서울시에 등록 및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화물자동차, 렌터카, 나눔카에 대해서도 경유차 퇴출을 위한 대대적인 민간 동참을 이끈다.

서울시는 향후 조합, 협회 등과 경유차 줄이기에 동참하는 자율실천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하는 등 친환경 교통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마을버스의 경우 2023년까지 경유버스 473대(마을버스 1650대의 28.6%)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유차 안사고 안타기’ 운동도 건재하기로 했다. 3대 실천과제로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구매, 경유차 이용안하기를 제시해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유차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차 이용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친환경 연료보조금 신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경유차 주차요금 할증, 공영주차장 내 사업용 경유차 차고지 활용제한, 경유차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발, 거주자우선주차면 친환경차 가점제 확대 등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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