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살해 후 시신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檢, 사형 구형
대법 “범행 수법 잔혹..반성 및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없어”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간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한 장대호는 경찰에 A씨가 사진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장대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 막말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공분을 샀다.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