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 15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추가 기소..경찰 수사 마무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서 금품 및 향응 수수 확인..불법 재하도급 사실도 적발
경찰 “제도개선안 국토부·고용부에 통보..유사사고 재발방지 위해 노력할 것”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 4월 38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관계자 15명과 법인 4곳을 오는 30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과 시공사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첩체 4명, 기타 2명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화재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한익스크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 송치자 중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 관계자 3명은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화문과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됐거나 예정인 공사 관계자는 발주처 6명, 시공사 6명, 감리단 3명, 협력업체 7명, 기타 2명 등 모두 24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제도개선안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입찰 참가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 형식적인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관행 등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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