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을 하던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맹견은 과거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그는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개를 컨트롤도 못하는 데다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당시 사고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견주를 비롯해 성인 3명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로트와일러에 물어 뜯긴 스피츠는 결국 숨을 거뒀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중 하나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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