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 평가 방식, 10등급제서 1000점으로 세분화..금융위 “정교한 여신심사 가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소비자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등급제 대신 점수제를 활용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활용 중인 신용등급제는 1~10등급으로 소비자 신용을 나눠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문턱 효과’가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일례로 신용 7등급 상위에 위치한 소비자는 6등급 하위와 비슷한 신용돋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심사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8년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개인신용등급을 1~1000점으로 나누는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월14일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시중은행 5곳(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21년 1월1일부터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등 모든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꾸려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TF팀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측면에서는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을 보완했다. 또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타부서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전 금융업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신용정보회사(CB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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