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지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된 가운데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 12일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마스크 856만장을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B유통업체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2019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역시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적발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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