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주호영 “난동 수준의 입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b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고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법 통과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는 침소봉대하는 과장된 뉴스가 포함돼있고 실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후속법안 통과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속전속결로 처리된 임대차법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강행 처리’, ‘단독 처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며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는 8월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정 급하면 내달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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