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자 관련 사례 가장 많아..오픈마켓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자 정보 확인 필요

<자료=한국소비자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상당수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품하자·품질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58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상담 중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캐나다 19건(32.8%), 영국 등 유럽 9건(15.5%), 기타 2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또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17건(29.3%) ▲기타 10건(17.2) ▲배송 관련 7건(12.1%) 등도 있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이에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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