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던 경기도 김포경찰서장은 관리 미흡 등으로 대기발령 조치됐고, 해병2사단장은 김씨가 감시장비에 수차례 찍혔음에도 월북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보직해임됐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김포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탈북민 관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 탈북한 김씨의 월북 사실은 지난 26일 북한 매체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김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채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 특히 김포경찰서는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 경찰은 월북 사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김씨는 18일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강화도 월곳리의 한 배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경찰 등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0일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한 지인은 경찰에 김씨의 월북 의심 제보를 했지만, 경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18일 김씨가 차량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며 112에 4차례 신고했고, 다음날 새벽1시께 경찰에 ‘김씨가 바꾼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이 지난 후에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늑장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감찰에 나선 상태다. 경찰청은 진행 중인 진상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함동참모본부는 경계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 2사단장(소장)을 이날 보직해임했다. 

이와 함께 해병 2사단장 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중장)과 해안 경계작전과 관련해 해병 2사단을 지휘하는 수도군단장(중장)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을 건너 북한 쪽 강변에 도착하기까지 군 감시장비에 총 7차례 포착됐다. 군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지장비(TOD)에 2회 등이다. 

김씨가 월북 경로로 택한 인천 강화도 배수로는 해병 2사단 경계 구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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